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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산 과세분 6천억원 연내 환급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했던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납세분 중 총 6천억원을 올해안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13일부터 효력을 잃음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일부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 환급대상은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세액은 지난 2006년분 12만명 약 2천억원, 지난해분 16만명 약 4천억원으로 총 6천억원이다.
지난 2005년의 경우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문제는 발행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종부세 환급근거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올해 중 환급 신청을 받아 연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과세 원칙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인별합산과세로 인한 종부세 징수액은 당초 2조 6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약 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며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삭제 등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과세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 주택분 종부세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2007년 세대별 합산건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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