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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은행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08-11-18 17:52:54   프린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18일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관련)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및 위험회피를 위한 규제를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상법상 회사외의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1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은행이 PEF 등 ‘페이퍼컴퍼니’ 같은 법인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출자한도를 더욱 높인다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위험회피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대출적격성이 높은 외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적격성이 낮은 자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회사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은행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악용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위험을 모회사인 은행으로 전이시킬 가능성도 지적했다. 은행의 부실이 다른 경제 단위로 그 위험이 전이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이를 악용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이득은 자회사가 영위하는 반면 이에 대한 손해는 모회사인 은행에 전이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헌 법률’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임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막고 위험회피를 어렵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은행법 개정법률안 제37조를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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