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
체납액은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리하고 있다.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 금융기관 활용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D/B 구축 체납처분 활용
지난해 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여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여 지난.9월말 현재 2,310명으로부터 443억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이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으로 실시했다.
2004년 명단공개 이후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실적은 2,766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중 여권소지자에 대하여 출국규제 실시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기관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체납내역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800명중 785명(98.1%)이 폐업자이며, 계속사업자도 대부분 법정관리 중이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특히, 타인명의로 교묘히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하여 2006년 4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청과 세무서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DB자료·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 및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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