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350만명에게 총 4,216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 환급대상은 364만명에 4,386억원이었으나 본인 사망, 주민등록 말소, 해외 출국자 등 14만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했다.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분 35만명은 12.4일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만 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송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으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계좌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을 해 준다.
한편,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금을 받지 못하던 일용근로자들은 지난해 7월 1일- 지난 6월 30일 기간중 일했던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이번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던 고용주들은 소속 직장에서 일했던 일용근로자들이 유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중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여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통해 신청 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지난 10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유가환급금은 11월 20일-24일 사이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신청받은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과 올해 중도퇴직자 및 10월에 신청을 하지 못해 11월에 개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오는 18일부터 23일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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