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5일 금융기관 대출 불편 사례 등을 내년 2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로 불편 사항을 접수 받는다.
사례 1.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00보증기관은 통해 3억원을 보증받고자 했으나, 보증기관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1억원만 보증이 가능하다” 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기업은 최근 개발한 모기술로 수출전망이 우수하고 내수시장에서도 시장성을 평가받았지만 단지 지난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보증액 산정으로 대출 보증액을 삭감당했다.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차를 사기위해 캐피탈업체에서 할부금융을 받으려 했으나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 자격이 안된다” 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B씨는 예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환기록을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체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같이 기업인과 국민들이 금융부문에서 겪는 부당한 사례와 대출을 하면서 겪는 금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나섰다.
정부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이 원활하지 않고 고금리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권익위가 직접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부당한 일처리나 불편사항, 금융경색 해소나 금융부문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제안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이나 부당한 제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규칙 등을 개정토록 할 것이다. 또한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