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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질병도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에 포함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이외에도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관련해 감면액 계산시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면세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토록 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3년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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