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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 수습 과정에는 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이 더욱 중요해져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26일 금융 불안 상황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관련 법안의 일괄처리에 목맨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조달과,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능은 금융불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 일정은 늦추더라도 민영화 관련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본격적인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경제현실마저 무시하고 있다. 민영화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회기 내에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경제관련 법안의 일괄처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어떻게든 들어주겠다는 충성심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2월 13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책은행과 국책 금융기관에 총 5조 4천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에는 9천억원이 현금출자 되고 추가로 5천억원이 현물출자 되어 총 1조 4천억원을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다.
애초 현금 5천억원 출자를 요청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4천억원을 증액한 것에는, 산업은행의 역할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부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1주일 남짓 만에 한나라당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중요성에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더불어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부분을 담당하게 될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새로운 법률 제정시에 마땅히 있어야할 공청회는 물론,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심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현실 경제상황에도 맞지 않는 법안을 대통령 눈치만 보느라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를 통해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것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위상을 제 스스로 깎아 먹는 행위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직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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