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로 완화하고,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하며,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알박이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박이 사업장은 확정판결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분양자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했다.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 마련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한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알선하여 공급했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하여 공급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주택건설기능이 없는 공공사업자의 이주대책 문제 해결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주택특별공급 허용
같은 사업장내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난립 예방을 위해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주택 소유주인 주민동의 문제해결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기대한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 등이다.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를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행정복합도시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주택 특별공급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또는 설립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토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건설지역외의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청약범위 전국으로 확대) 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 지역민에 우선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