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들에게 돌려준 유가환급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총 1435만명에게 총 2조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이나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근로자는 742만명으로 1조5298억원을 환급 받았으며 사업등록자는 266만명으로 5603억원을 돌려받았다.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4216억원을, 인적용역제공자 78만명은 1403억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환급금 지급인원 및 금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올해 12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와 극심한 근로형태 변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18일 관련법 국회통과 이후 10월1일부터 시행된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에 맞춰 1700만명 규모의 대량지급 체계를 갖춘 일괄환급 시스템을 최단기간에 구축하고, 107개 세무서에 신청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지 않는 유가환급금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하면 2009년 6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8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009년 2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올해 매월 원천징수 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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