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정위 숙박·공연 등 제도 개선키로
지난 1월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펜션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을 했다. 하루 숙박료 13만원도 입금했다.
여행 당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친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여행이 취소됐다. A씨는 곧장 펜션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에서는 “당일 예약취소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B공원에서 지난해 12월 동물체험 행사의 참가예약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며 당일 예약취소 및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C씨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일로부터 6일전에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한 후 공연 당일 개인적 사정으로 예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온라인 티켓 사업자 M은 당일 취소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C씨와 분쟁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공연업, 여행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 후 사용시간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하여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기준을 도입하여 3월 5일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숙박업, 공연업 등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했을 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기준’ 범위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공제한도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는 80%, 비수기는 20% 공연업은 30% 국외여행은 50% 등이다.
사용예정일 등 사용시간에 임박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증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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