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규제 합리화 최저자본금 폐지
정부는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창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반팀을 신설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신규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그 동안 마련한 창업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창업기반팀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와 함께, 창업자가 창업 및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창업환경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택창업 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개편해 창업 환경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개통 예정인 재택창업 시스템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구축된다. 서류도 간편해지고 17일 정도 소요되던 창업절차도 5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회사 설립시 5000만원 이상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최저자본금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본금의 최저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자본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하소연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14만원 가량의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행정구역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서울하우스, 서울주택처럼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용된다.
규제 개선으로 창업기간과 창업비용이 줄어들게 돼 국가적으로 연간 130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