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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 권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8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에 의하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례 1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적용대상 확대>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사례 2 사업자도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달라.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 지 궁금하다.
<사례 3 건강보험료 및 정부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빠른 시일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
정부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민원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지난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난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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