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정 비리 신고센터 설치…감독기능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복지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또는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등을 알게 되면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신고창구나 전용 전화(02-2023-7778)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소관부서를 통해 신고내용의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복지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급여나 시설·법인 관리업무가 지자단체에 위임돼 있어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지자체로 민원이 단순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