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까지(24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지난해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오는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