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일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으로 1.5조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경기의 하강속도가 완만해지고 자금조달시장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4조 4천억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해 1,574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업체 중 악성체납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가 대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관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5월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5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KIKO 피해업체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최근 환율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비해(1-5월) 과세환율이 40.7% 상승하여 세금부담이 높아졌음을 감안, 신용담보한도를 과세환율 상승분만큼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기업심사(세무조사)를 경제위기 해소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불법 먹거리·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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