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루가 있어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비산형(飛散型)’ 제품에 석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이외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모든 공산품에 대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수거 조치한 데 이어 다른 품목에서도 이러한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이나 활석(탤크)을 사용해 제조된 비산형 제품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도 석면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의 모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비산형 제품에는 그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산형 제품이 아니라면 사용한 탤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에 대한 석면 분석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산업규격(KS)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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