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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150건 1일부터 시행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 가운데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개혁 150건은 창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활동 부담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국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 시 개발이윤율(현행 6%)이 15%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된다.
또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5년 단축되고 증축범위는 10%에서 30%대로 확대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해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외투기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10%에서 학생수의 30%로,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확대한다.
현재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의 영업장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옥외영업이 2년간 허용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이 현행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 확보로 2년간 완화되고,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자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했지만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과제 64건도 하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66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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