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지난해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증 규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규모가 ‘07년말 4.6조원 규모에서 올해 말(전망)에는 11.9조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지난해 부터 대폭 확대되어 올 말에는 5.0조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보증 신용 1-6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평균 2천만원 이다.
특례보증 :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백만원-2천만원. 보증절차는 요건확인만 하는 등 간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 했다.
2007년도 이전에도 특례보증이 있었으나, 이는 카드대란 등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08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례내용 :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완화, 보증료 인하, 부담비율조정(재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이다.
(특례보증 건수)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건수를 보면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2007년말 4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말 68만건까지 이를 전망이며,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건수 49만건중 63%인 31만건을 넘어섰다. 참고로 2007년에는 전체건수의 21%, 2008년에는 43%였던 반면, ‘09년말에는 70%까지 이를 전망이다. 특례보증의 규모와 건수가 대폭 확대된 것은 지난해 부터 실시된 신용등급 6-8등급의 자영업자특례보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금년부터 이를 9-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에게 확대한 점, 우유배달업 등 일부 독립 개인용역사업자에게도 특례보증을 확대한데 기인한다.
올 상반기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서적판매원, 정수기 판매원, 독립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유흥접객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치향락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종사자 제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했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책 등을 통해 올해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68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15만명) 등을 합칠 경우에는 약 8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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