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특히, 올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새로이 추가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납세자의 빠짐없는 신고가 필요하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 종교 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 종교 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금액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08년에는 12.1.-12.15.이었으나, 올 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었으므로 신고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종부세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교 종교 재단의 경우, 개별단체는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 종교 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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