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거둔 쌀이나 곡물과 같은 현물을 수송하기 위해 강과 바다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조창(漕倉)을 설치하고 저장하여 두었다가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서해안 예성강 어구에서 남해안 섬진강 어구까지 모두 9개의 조창을 설치하고 조선 후기 영조 때 추가로 설치하고 평안도,함경도,제주도는 조세를 보관하였다가 군량미나 외국 사신의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서울의 경창인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으로 운송됐다.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운송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관선(官船) 대신에 사선(私船)과 조창에 소속되지 않은 각 읍의 지방선인 지토선(地土船), 주교사에 소속된 주교선(舟橋船), 훈련도감에 소속된 훈국선(訓局船)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배들이 동원됐다.
해운(海運)은 전라도의 세곡을 운반할 때 해운판관(海運判官)은 배의 손질과 세곡을 운송할 군사들을 점검하고, 관찰사는 차사원(差使員)을 정해서 백성에게서 거둔 세곡을 배에 나누어 싣고, 수군절도사는 세곡을 배에 실을 때 이를 감독하고, 우후(虞侯)는 세곡을 실은 배를 충청도까지 호송하고, 압령만호(押領萬戶)는 조를 짜서 직접 뱃길을 지휘하여 인솔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수운(水運)은 1395년(태조 4) 서울 용산에서 충주 금천(金遷)까지 한강 줄기 연안 7곳에 수로전운소(水路轉運所)를 설치하고 완호별감(完護別監)을 파견하였다. 수로전운소는 1414년(태종 14) 수참(水站)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충주의 금천, 여주의 여강(驪江), 천령(川寧)의 이포(梨浦), 양근(楊根)의 사포(蛇浦), 광주의 광진(廣津), 그리고 한강도(漢江渡)와 용산진(龍山津) 등 7곳에 설치했다.
조운을 위한 배는 수운에서는 밑바닥이 좁고 길이가 길어 빠른 물살과 좁은 강폭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으며, 해운에서는 밑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길이는 짧아 깊은 물에서 보다 안정성을 갖추도록 만들고 배가 침몰하거나 지방 관리와 사공들의 결탁으로 인한 횡령 등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조세의 금납화(金納化)가 이루어지면서 조운(漕運)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