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스위스 UBS은행 탈세 사건 등을 계기로 역외탈세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변화방안’발표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밀도 있는 정보 수집·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 및 관련기업의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료 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추진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역외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탈루수법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지난 11월18일)를 설치하고,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세액, 주요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외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하여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하고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