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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통해 경력단절 여성 4만 6000명에 일자리 연계
여성부가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내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14일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담은 2010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협의 조정기구를 활용하여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탈북·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등을 위한 틈새 일자리도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4만 6000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가사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해 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지원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4600명 규모의 주부인턴을 통해 직장체험기회도 제공하며, 녹색 일자리·유망직종 등 직업훈련을 230개 과정으로 다양화해 연간 5800명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지역 구직여성을 위해 광역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을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진로와 경력관리, 리더십 등 조직 적응역량을 필요로 하는 청년여성을 위해서는 30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정하고, 여성공익포털 위민넷(www.women.go.kr)을 활용해 온라인 커리어 멘토링 900쌍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초 여성부가 먼저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실시하며, 이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직종이나 규모별로 유연근무 모형을 개발하고,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기업 확산도 지원한다.
아동·여성폭력사건 예방·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아동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전문 심리치료)’와 ‘원스톱지원센터(24시간 운영, 여경 상주)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치료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및 진술 녹화 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문변호사단 운영을 통해 법률지원을 내실화하고, 의료비 지원 상한액 인상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대상 진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해 아웃리치 중심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상담·휴식을 위한 ‘열린터(drop-in-center)’ 8개소를 운영한다.
이주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된다.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자활시설’을 설치하며, 국제결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시·도별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가칭)를 지정하고, 이동교통비 및 활동보조를 지원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나 성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에 여성친화도시를 10개 지역까지 늘려나간다. 특히, 국가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의 분석 수준을 향상하고, 녹색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남녀에게 정책이나 시책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격 제고를 위해 국가 성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한다. 또, 아시아 이주여성 출신국가 여성능력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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