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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특별법 개정안 공포…임차인 주거 불안 해소
건설사 회사의 부도 발생 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전해주는 임대보금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20일부터 이달 28일 사이 건설사가 부도를 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난 2005년 12월 14일 이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차인을 보호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경제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의 매입을 원하는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국토부는 이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해 주택 소유주 명의를 부도 건설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전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어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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