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으로 = 내년 상반기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가능해져 = 현재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다양화된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경기장의 종류, 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시 과태료 = 올해 12월 1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 올해 11월 2일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 이내면 무상수리가 적용된다. 부품은 판매일로부터 8년간 공급이 의무화된다.
뺑소니 교통사고신고하면포상금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처리 전국 어디서나= 현재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을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해야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완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부채 4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규모의 1.2배 이내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채기준은 3000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기상청, 소방방재청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가 TV 자막으로 송출된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내년 12월부터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50만원을,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