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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수당은 제외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
2011년부터 고용 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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