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지난해 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을 벌여, 허위신고가 확인된 6명에 대해 과태료 4천96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배한 분양권 전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제출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파주교하지구는 허위 의심자 119명 대해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완료 후에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용인동백 및 고양풍동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소유권이전등기 후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부과하고,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고양풍동에서는 72㎡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 처벌뿐 아니라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