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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책상황실 운영…현장 웹카메라 등 활용 모니터링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올해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위를 사업시행 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국토청·수자원공사·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 등의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키로 했다.
또 가물막이는 우기기 시작되기 전 철거 또는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실시설계 결과 보 구간의 가물막이 16개는 우기 전 철거 5개, 부분철거 2개, 존치 9개로 설계돼 있었으나,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6개)하거나 높이를 축소(3개)키로 했다.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 전에 농경지 성토장, 골재 적치장 등 하천 밖 시설로 반출하고, 농경지와 골재적치장에 성토한 흙이 유실돼 주변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 설치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해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학,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 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준설로 변화된 하천단면을 반영해 홍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시스템을 우기전까지 개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활용해 가배수로, 공사진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해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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