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금까지는 식료품만 판매…생협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생필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 판매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범위의 확대, 공제사업 허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값싸고 질 좋은 생활용품 수급기능이 확대되고 소비자 맞춤형 공제상품 등이 판매되는 등 안전한 먹거리·녹색 소비 활성화 등에 기여한 생협 활성화의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소비생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재화·용역의 유통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고 소비하는 자발적 조직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생협(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학생협(대학 내 식당, 매점 운영), 의료생협(진료, 보건예방 사업)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생협은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협이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마트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등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취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의료·문화·교육 등 조합원 생활의 질 제고에 필요한 서비스상품 수급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결국,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소비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유통시키면서 유통마진 없이 값싸고 믿을 수 있는 상품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현행 생협법에는 조합의 설립근거만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연합회를 설립해 회원(조합)간 공동이용 물류센터 설치,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 등 회원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이 가능해 졌다. 또 전국연합회를 설립해 연합회와 유사한 회원(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 졌다.
이를 통해 직능별 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의료생협연합회 등), 지역연합회 등이 설립돼 생협의 체계화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생협 자금·시설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회·전국연합회 차원의 생협공제사업이 처음으로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공제상품들이 개발·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의 명칭사용 금지되고 총회, 이사회, 대의원, 임원의 선거 등의 관련 규정을 타 입법례(농협법, 신협법 등) 수준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이라도 총 공급고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또한, 의료생협의 이윤추구 방지를 위해 잉여금배당 금지 및 청산잔여재산분재 금지조항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