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개최된 대통령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부터 시행키로 했다.
채용기업에는 현행 정부보조금, 1년간 최대 540만원에 추가하여 금융권 보조금은 1년간 최대 27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계층 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으며, 긴급소액자금 대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고용보조금지급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를 채용할 경우에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 최초 6개월은 60만원이고 그 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1인당 1년 최장 54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현행제도로 가능하다.
현재 신용회복지원회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KAMCO의 신용회복기금 등 여타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취업알선 시에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들 기관들이 직업안정기관 등´으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보험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보조금과 2대1 매칭으로 지급된다.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펀드규모는 일단 200억으로 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까지 추가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고용보조금은 채용인원 1인당 채용기업에 최장 1년 동안 총 2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1로 매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초 6개월은 정부보조금의 반인 30만원 그 다음에 이후 6개월은 15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보조금 지급시기는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상태에 있다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업이 되면 그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됐다.
금융권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 실업상태에 놓인 점을 감안해서, 구직등록 후에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바로 3개월 단위로 금융권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분포를 보면, 5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36%이고 1,000만원 미만이 50.5% 수준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불이행자 중에서 적극적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의 채무금액이라고 하면 일자리만 연결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도덕적 해이 문제없이 채무를 상환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업과 금융기관과 채무불이행자 3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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