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일 한·미 FTA 발효에 대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14층 대회의실서 대미 수출입기업, 관세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대표 및 임원급(CEO, CFO)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의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우리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 효과가 큰 공산품 위주로 양국간 교역량이 급증할 것이므로 미국 관세청은 자동차·섬유 등 미국과 중첩된 우리의 산업분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번 설명회 개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미국세관의 NAFTA 이행관련 원산지검증 및 추징 사례>
- 2001년 미국 Ford 자동차에 멕시코산 부품에 대한 원산지 미입증 등으로 4,100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 2006년 미국 Pioneer사에 멕시코산 스피커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 등으로 3,700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설명회를 위해 관세청은 George J. Weise 前 미국 관세청장 등 미국 FTA 원산지 검증 전문가 3명과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원산지담당 관계자를 미국에서 초청했다.
설명회서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원칙, 기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사례 등을 제공하여 대미 수출기업 등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은 지난 2005년부터 부품의 현지화율 제고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 세관의 NAFTA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모범적 대응케이스로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2007년 수출분에 대한 관세 등 약 500억원을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FTA를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대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아국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세관 외교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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