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화학물질신고제도 신규시행, 그간 수출했던 물질을 신고해야 수출용이 대만 신규물질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한다.
오는 12월31일 까지 대만 수출실적을 등록한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물질 신고 면제한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7일 내년 6월부터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과 관련하여 국내의 대만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및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규제 대응에 다소 취약한 지방소재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 및 5개 지방(유역)환경청(낙동강, 금강, 수도권, 대구, 전주)에서 7일부터 17일까지실시될 예정이다.
대만은 기존 노공안전위생법 (74년 제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자국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대만 당국은 동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자 현재, 93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대만 내에서 제조 수입된 실적이 있는 물질에 한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그 신청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화학물질로 등재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3위(‘09년 수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 1,700여개의 대만수출 화학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역별 순회교육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만의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방법 및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주요내용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개정 포함하고 있어 기업이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화학물질규제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부는 대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이해 및 기존화학물질 등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 교육 이후 별도의 요청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전문 교육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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