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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사·제조사별 역할 나눠 공동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안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자와 정부 등 각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모바일 백신사 및 보안솔루션사,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스마트폰 정보보호 침해사고 접수 및 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악성코드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데이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스마트폰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단말기 보안설정 정보 제공 등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단말기 잠금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을 탑재해야 하며, 데이터 및 시스템 접근제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단말기 보안설정 메뉴얼 제공, 악성코드 샘플 확보 협력 등도 스마트폰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모바일 백신사 및 보안솔루션사는 신속한 악성코드 샘플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 및 신속한 백신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 악성코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연구·개발 추진 등도 담당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지원하게 되며 이용자 보안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위협정보 수집 및 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발생 가능한 침해사고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역할 정립으로 향후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들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보다 상세한 역할 및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각 주체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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