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이유에 대해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5월6일부터 2010년 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월 3월29일) 이후 이번 제작결함 문제로 수리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이유에 대해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5월6일부터 2010년 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월 3월29일) 이후 이번 제작결함 문제로 수리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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