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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화 LED 사용가능…교통사고 감소·경쟁력 강화 기대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이미 국내·외에서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장착되고 있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번 ESC 장치의 장착으로 위험한 교통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 장착시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 3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안은 또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의무화했다.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이 장치 장착으로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방지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오는 13일-8월3일)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시에 추진하여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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