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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조직 신설·도매시장법인 평가 개선 등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매비리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락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주요 유형으로는 경매가 조작, 허위상장, 중도매인 명의 대여, 도매시장 내 점포배정과 관련한 비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경매사가 임의로 낙찰가격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고,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농산물을 출하하지도 않고 경매사·중도매인과 결탁해 상장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도매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우선 전자경매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과일 전용 경매구역 지정 등 경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령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및 대금결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 설립 수입과일의 전자거래 활성화, 수입증명서 첨부 및 비상장품목 사전 거래신고제 도입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법인 퇴출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제3자에게 재임대)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 도매시장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각 시도에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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