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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법과 대처요령
기사등록 일시 : 2010-08-21 11:41:22   프린터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대부업 이용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 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긴다.

 

등록업자도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자율이 연44%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적극 천명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 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다.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수수료 요구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했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하고,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한다.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카드연체를 막기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이며,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자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의 위험이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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