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
공제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100명이면 투자금액 중 10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고용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이나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0.5인으로 계산해 공제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면서 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 규모는 약 2조원 가량이다. 이 금액은 다른 투자지원 제도를 통해 대부분 기업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임투공제액 2조원 중 약 5000억원이 중소기업, 환경보전, 생산성향상, 안전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 제도로 전환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임투공제대상 설비투자기업 중 고용증대가 수반될 경우에는 증가된 인원수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약 5000억원이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투자 기업에 약 80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지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 세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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