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못받았어도 세무서 신고하면 소득공제
재경부,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1% 포인트 인상되고 기한도 2008년 말로 2년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등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고 전액 손비인정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상으로 20여 만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된다.
지난 2003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 과세표준이 드러나면서 세부담이 증가돼 세제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0여 만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대략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장려금 등 접대비 1인당 3만원내 손비인정
개정안에는 또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등에 대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인정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허용되며,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현행 9%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이 새로 포함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도 현행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춰진다.
아울러 올 1월부터 대기업이 대학,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법인, 산학협력단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50%(종전 4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간소화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등도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 근로소득 등을 확인해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한달 이내 환급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부양자녀, 총소득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재산현황 등을 기록한 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했으며, 특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소유권 이전,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대출이 아닌 기한연장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춘 것이다.
장애인 특소세 사후 유족 추징 폐지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장애인이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사망한 경우 특소세가 유족에게 추징됐던 조항이 폐지돼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또 수용으로 인한 농지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 취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에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했다.
이는 어업주업법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에 화훼 종자류와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을 포함시켰다.
소비자가 거래사실 입증하면 현금소득공제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보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으로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규정해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추계과세를 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08년에는 3만원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 거래로 낮췄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도 800만원씩 하향 조정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된다.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대상 5억원-1억원까지 확대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먼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대상을 탈세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ERP.POS 등을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미사용액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부담 상한도 수입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아졌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가 달라진다. 그간에는 의약품비와 조제료를 함께 징수했으나 의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3% 원천징수토록 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7월 1일 이후부처 적용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키로 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 행위가 추가된다.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법률상 보편타당해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 포괄 규정이 도입돼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편법적 이익분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가 현행 통화스왑에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조합을 통해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주식보유비율 25% 이상)을 판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