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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건설 행정규제 등 대폭 변경
기사등록 일시 : 2010-08-30 14:46:41   프린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 간소화, 규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오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민원사무 간소화) 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도 등 13개 이상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출문서에서 지적도를 제외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민원서비스 향상)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영 제9조에 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3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했다.

(규제사항 개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또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100인 정도로 구성할 경우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정원을 50인 이내로 축소토록 했다.

(권한의 위임) 법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업무가 집행업무 성격이 강하고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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