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을 신청한 67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그 중 심사가 완료된 668천 가구 중 556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9.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4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충당되는 가구는 33천 가구로 지난해 비해 35.3% 축소했다.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591천 가구 중 44.8%인 265천 가구가 올해도 지급받았고 나머지 326천 가구는 총 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지급 제외했다. 총소득(1,700만원 미만) 증가 가구가 전체 제외가구의 43.8%(143천 가구) 이다.
집이 없는 30-40대 젊은 부부가구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무주택 가구 80%, 30-40대 가구 83.3%, 부부가구 76.1%, 일용근로자 가구 64.6% 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8%)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7천 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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