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오는 30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올 부터 분납기한이 내년 1월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났다.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해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26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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