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지난 11월 19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고지(21만명, 1조 235억원)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했다.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개인에 한함)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하면 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2%는 본인부담) 한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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