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으로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는 8일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입한 고령자(58명)의 29.3%(17명)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13명)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18명)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중 63.2%(316명)이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복수응답, 총 1007명)은 주로 홍삼’(20.5%, 206명), 인삼(10.9%, 110명),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8.9%, 90명), 글루코사민’(7.6%, 77명)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유효응답자 413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35.3%, 146명)는 응답자가 효과가 없다’(15.9%, 66명)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9.7%(유효응답자 413명 중 40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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