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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가능 기간이 현행 4년에서 앞으로는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가능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원기간이 짧아 퇴거후 주거취약 계층으로 편입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공공임대 기입주자라는 이유로,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시켰었다. 하지만 가족수가 많은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는 면적이 넓은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선안은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 전체공급물량 중 3% 범위내에서 대학생에게 공급하던 것을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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