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새해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높인다. 또 소득인정 범위도 넓혀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다.
HF공사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소득제한을 완화해 내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되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HF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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