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주회사 전환으로 될지, 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될지는 SK C&C 지분 처리과정을 지켜봐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24일 SK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와 SK 텔레콤에 SK(주)의 최대주주인 SK C&C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 텔레콤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009년 6월까지 지주회사의 지배회사인 SK C&C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SK C&C 지분의 처리 방법에 따라 SK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어도 오히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소유와 경영의 괴리가 확대되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비상장 회사인 SK C&C는 2007년 8월 1일 현재 지주회사인 SK(주) 주식 417만 주 (11.16%)를 보유하고 있는 SK(주)의 최대주주이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SK C&C 지분의 44.5%를 보유하여 SK C&C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개인회사’처럼 운용되고 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의 ‘개인회사’가 수많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인 SK(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SK 텔레콤 등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SK C&C가 지주회사인 SK(주)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SK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사이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즉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한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SK C&C 지분 매각대상과 매각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 비상장회사인 SK C&C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헐값 매각이나 이면계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일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SKC&C 주식을 헐값에 최태원 회장이나 그의 친인척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SKC&C 주식을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하되 이면계약을 맺는다면 ‘무늬만 매각’하게 된다. 소유지배괴리와 부당내부거래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는 않을뿐더러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혹은 이면계약에 연루될 계열사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태원 회장이나 SK 텔레콤이 보유한 SK C&C의 지분 처리 방법에 따라 SK 기업집단이 ‘무늬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도, 또는 소유와 지배 괴리를 축소해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SK(주)와 SK 텔레콤에게 지분처리 계획 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