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노인 등 취약층 대상 떴다방 식 업자들 기승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했다.
이들 업자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 2~3차례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켰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판매업자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았다.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에는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수법이므로, 공짜란 말에 현혹돼 홍보관·체험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한다 또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 )에도 상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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