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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유통업체에도 통보해 유통 차단
올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제품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취소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불량제품에 대한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에도 불구, 일부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기용품 52개, 공산품 41개 등 모두 93개 품목에 대한 시판품 조사계획을 확정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3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 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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