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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통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최근 구제역과 폭설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500억·30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및 보증조건을 우대하여 낮은 금융비용으로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자금 지원조건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이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1억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했다.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부담 완화를 고객의 이익으로 환원해 우대금리를 적용, 6%대의 대출금리로 운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재단에 이첩하고 보증약정체결도 대행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대출신청은 1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또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보증규모가 1조원 확대(12조-13조원)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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