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김석동 위원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금융이 시행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의 투기성이 강한 자본이 투자를 하였다는 질문에 사모펀드들이 모두 투기를 노리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며 “헤지펀드도 세계적인 투자 풀로 단기적인 투자라고 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장본인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단기 투자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나라의 금융 질서를 책임져야하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당시 발언에 대한 중론이었다.
승인심사의 당사자인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하나금융의 승인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마치 하나금융 측 대변인이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외환노조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올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률에 관하여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는 게 터닝 포인트다.
또한 국내법에 의거 론스타는 10%초과의 보유 주식은 강제 매도를 당하게 되었다. 즉 론스타 보유 주식에 붙었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것은 외환은행의 매각승인 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로서 외환은행의 매수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나금융으로서는 계약서에 론스타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경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론스타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현 상태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경우 하나금융이 계약한 4조 7000원 가량보다 약 1조 2000억원 낮은 3조 5000억원 가량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금석동 위원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16일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결정하기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아 보인다.
외환노조는 이에 대해 만일 금융위가 승인결정을 내린다면 2008년 HSBC와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해 매각 유보 결정을 내렸던 금융위의 판단과 상반된 행동이라는 점과 무리한 인수 승인으로 1조 수천억 원의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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